제주도, 도내 개항장 선박질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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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개항장 선박질서 특별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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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23일까지 도내 개항장(제주항․서귀포항)내 안전사고 예방 등 선박교통 질서유지를 위한 2012년도 하반기 개항 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항내 불법 어로행위, 선박검사 미필, 유해물 해상투기, 선박의 불법수리, 항만시설 무단 사용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토록하고 개항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물때(4물~10물)에 맞추어 안강망 어선들이 제주연안에서 조업을 하다 저녁 시간대 상항구에 접안하여 여객선 및 화물선들의 운항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어항구로 접안을 유도해 나가고, 기상 악화시에는 여객선 등 상선들의 운항에 지장이 없는 선석으로 접안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단속 기간중에는 해상구역은 항만순찰선 순찰을 강화하여 개항질서 취약 부분인 항법 등 규정 미준수 선박들에 대한 현장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육상구역은 개항단속 공무원 합동으로 매일 2회 이상 현장 확인 방문을 통해 개항장내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깨끗한 국제자유도시 무역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계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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