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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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 김태홍
  • 승인 202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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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고객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이다.

2025년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해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내년 사업부터는 총 예산의 20%를 화재예방안전시설 사업에 우선 배정할 예정으로, 기존 15%에서 5%p 상향한 수치다.

소방·전기·가스 등 화재예방안전시설 개선과 스프링클러, 화재감시·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장옥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 및 안전 보강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화장실, 휴게공간, 안내센터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 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비·햇빛 가리개 설치, 상·하수도 정비, 냉·난방시설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 등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전문가)을 4월 중에 신청해 받아야 한다.

컨설팅 신청은 4월 30일까지 관할 행정시와 읍·면(산업·소득지원팀)사무소에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하면 5월부터 도에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 각 시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 선정은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해 더 많은 이용객이 찾는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사업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2개소 시장 및 상점가에 44개 사업(83억여 원)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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