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녀어업 전승 신규해녀 집중 육성
상태바
제주도, 해녀어업 전승 신규해녀 집중 육성
  • 김태홍
  • 승인 2024.04.0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인 제주해녀어업의 미래를 위해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녀어업의 명맥을 잇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신규해녀가 공동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규해녀 유입과 신규해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이를 위해 신규해녀 양성기반 조성, 신규해녀 안정적 정착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해녀소득 증진, 해녀문화가치 활용 어업 외 소득창출이라는 5대 전략, 11개 세부과제, 26개 세부사업을 마련하고 집중 추진한다.

신규해녀 양성기반 조성을 위해 민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녀학교 교육과정 체계화 및 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신규해녀 진입장벽 완화 등 대응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 신규 해녀 양성추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해녀역량강화 교육 및 직업 해녀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해녀공동체 이해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특히, 기존해녀와 인턴해녀간 1:1 멘토링 운영 지원으로 인턴해녀가 해녀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질기술과 해녀공동체 문화를 전수하고, 기존해녀는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규해녀 가입 우수 어촌계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한, 신규해녀 유입 경로가 해녀학교인 만큼 해녀학교 직업해녀 양성반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동부지역에 해녀학교 추가 설립 등 신규해녀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해녀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해녀 초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가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연령을 현재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인턴해녀를 대상으로 잠수복 지원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예비해녀의 경우, 어촌계 어업실적 확보 및 적응기간 장기화로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으로 수협 및 어촌계 가입절차를 완화해 신규해녀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소·소방 협업으로 어촌계별 찾아가는 해녀 건강증진·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해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특수 건강진단검진비 지원과 어업작업 시 재해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험 가입비도 지원한다.

특히, 해녀들의 잠수 시 심박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워치 보급 확대 등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으로 해녀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업환경 개선을 통한 해녀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마을어장 생태환경 회복과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해녀 소득수산물 가격안정을 지원한다.

마을어장 해조류의 생육 증대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비재 살포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갯닦이 등 어촌계별 마을어장 자율관리를 강화한다.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부가가치 천해 해조장 조성사업 및 해녀 채취수산물 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해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녀문화유산 가치를 활용한 어업외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해녀문화 관광자원화 및 인재해녀 인력풀을 관리·운영한다.

어촌계별 특화된 순수해녀 동아리팀 발굴·육성을 통해 공연 상설화를 추진하고, 해녀마을 홈스테이 등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과 순수해녀 대상 해녀문화 활용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지원으로 어업 외 소득이 창출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능있는 인재해녀 인력풀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해 해녀공동체의 활력을 도모한다.

제주도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시, 도의회, 해녀협회, 수협, 어촌계, 해녀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도·행정시·유관기관 및 단체가 한 뜻으로 신규해녀 양성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고 해녀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