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산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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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산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 접수
  • 김태홍
  • 승인 2024.04.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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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5월 3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접수처는 과원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감귤원 조성이 10년이 경과한 1,000㎡이상 필지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풋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개별유통농가 택배비를 지원한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1회당 18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 풋귤 전용 포장상자는 매당 640원 정액 지원, 택배비는 건당 2,000원(농가당 2,000천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된 필지에서 생산된 풋귤에 한해 지원하며, 풋귤생산농장 농업인 교육 미 이수자는 제외된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정했다.

출하기간 이후 풋귤 출하시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간주되므로 출하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풋귤 출하 지정 농장 농업인을 대상으로 6~7월중 농약안전사용 및 풋귤 수확전후 과원 관리요령등을 교육하는데 교육 이수를 필히 하여 풋귤 생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풋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사용할 목적으로 여름에만 생산되는 감귤로 풋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 다양한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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