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4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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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4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고란영
  • 승인 2024.04.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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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영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고란영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고란영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노후 경유자동차는 “연식증가, 폐차 등”으로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서귀포시에 등록된 4, 5등급 경유자동차는 2023년 말 기준 13,498대에 이른다.

서귀포시에선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42억6천만원(2023년 대비 25% 증)의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까지 제외되었던 출고 당시 DPF가 장착된 4등급 차량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4~5등급인 경유 차량은 모두 대상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 시 차량가액의 50~100%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경우(경유차 제외) 30~200%의 신차 추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또는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자에게 보조금 금액을 개별 통보해 준다.

기존 차량의 폐차는 반드시 폐차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된 공업사에서 정상운행이 가능한지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를 진행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차량 폐차 후 지원 조건에 맞는 차량을 새롭게 구입할 때는 신차 추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차량 교체 계획이 있는 경우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싶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진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064-760-2920, 2925)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제주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호흡기 건강를 위한 차주분들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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