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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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 징역 3년 구형
  • 김태홍
  • 승인 2024.04.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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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한 혐의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이 20여m를 끌려가다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측은 "이 사건 범행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더 무거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 변호인측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27년간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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