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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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해야
  • 김태홍
  • 승인 2024.04.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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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 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신분증 없이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또는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건보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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