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펫티켓 캠페인과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펫티켓은 예절(etiquette)과 펫(pet)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공공장소에 방문하거나 다른 동물과 마주했을 때, 반려견과 산책을 하거나 외출할 때 서로 배려하는 예절을 말한다.
펫티켓 캠페인에서는 △반려견 외출 시 2m 이내 목줄 및 인식표 착용,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 내 반려견 직접 안기, △2개월령 이상 동물등록,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반려인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비반려인에게는 ▲타인의 반려견 눈을 응시하지 않기, ▲동의 없이 타인의 반려견 접촉 및 먹이주지 않기, ▲타인의 반려견에게 공격적인 언행, 폭행하지 않기 등의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 교육과 펫티켓 홍보를 강화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