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축분뇨 냄새저감대책, 그 답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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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축분뇨 냄새저감대책, 그 답이 있나!
  • 이성래
  • 승인 2012.12.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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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래 제주시청 축산과장

이성래 제주시청 축산과장
제주 특산품 하면 감귤 다음으로 돼지고기사 떠오를 것이다.1차산업 중 축산업에 종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써 어쩌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참으로 어렵고 면목이 없는 건 가축분뇨의 냄새 하나 해결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엄청난 농가 지원책이 있음에도 왜 명쾌한 답이 없는 걸까. 필자가 25년간 축산위생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답을 제시 못하는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축분뇨 전문박사들이 제시한 이론이 농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냄새 저감대책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좀 더 구체화해 냄새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정립한다면, ▲ 행정은 냄새다발 민원 취약지에 대해 냄새저감제를 집중 투입 지원하고, ▲ 농가는 이를 액비발효 활성수로 돈사 내 재활용을 통해 발효리듬을 유지함으로써 60%이상 냄새를 줄일 수 있다.

 

또 ▲ 분뇨의 농지환원 시 철저하게 숙성시켜 완전 액비화해 살포해야 한다. 내년부터 이를 어기면 형사고발도 감수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 돈사를 무창화로 시설해 배기구에 바이오필터(냄새정화장치)를 설치함으로써 90%까지 냄새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과 함께 이를 게을리 하는 농가에 패널티를 적용하고, 나아가 지구 노력이 태부족한 농가는 축산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냄새발생 사업장 옆에 사는 주민들도 냄새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모범적인 모델케이스가 없는 터라 제주시는 그야말로 누구라도 인정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표준 모델시설을 선정 공개하고, 여기에 홍보영상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3년 내 전국 모든 축산사업장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 시행되는 데 따라 이를 이행치 못해 도태되는 농가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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