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첫 인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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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첫 인증 결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2.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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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1일 국가지질공원위원회 개최, 인증 결정 심의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첫 인증이 결정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유일 세계지질공원인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고 발표하고 지난 11월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이날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제주도와 울릉도․독도를 첫 국가지질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후 국내 유일의 지질공원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7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국가지질공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제주도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지난 11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

현장평가는 지난 13~14일(2일간) 환경부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됐고, 평가항목은 지질공원으로서의 운영 여건, 추진 및 운영 주체의 의지, 지역주민 및 지역 여론 등의 동향, 지질명소의 개요 및 관리 상태, 지질․지형유산 이외의 자연 및 문화유산의 여건, 자체평가표의 점검 결과 등이었다.

한편 환경부는 12월21 국가지질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도, 울릉도, 강원도 평화지역에 대한 인증 심의를 한 결과,제주도, 울릉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증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 전역 1,864.4㎢로 한라산과 용머리 해안등 지질명소 10곳이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은 일부 해역을 포함한 경북 울릉군 전지역 127.9㎢로 독도 삼형제굴바위와 울릉도 코끼리 바위 등 지질명소가 23곳이다.

그러나 강원도 비무장지대(DMZ)일대 평화지역의 경우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인증을 보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주민 참여,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홍보, 지질공원의 기본 인프라시설 정비, 지질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철저한 관리와 활용을 통해, 2014년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의 재평가에 대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국가지질공원은 세계지질공원과 같이 이미 적용되는 법 이외의 또 다른 제약이 없으며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과 생태․역사․문화적 요소 등을 포함, 보전은 물론 교육과 지질관광 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보전․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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