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 델 아구아’ 철거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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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 델 아구아’ 철거 문제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2.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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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행정대집행 아무런 문제없다 판결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1931-2011)의 유작인'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한 철거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26일 (주)제이아이디 등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집행영장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는 2008년 8월 당시 앵커호텔 사업자인 (주)제이아이디가 50억원 가량을 투입해 모델하우스 용도로 지어졌다.
 

지난해 타계한 레고레타에 의해 설계됐고, 건물내부까지 들여다보는 레고레타의 작품으로는 아시아에서 유일하다.
 

서귀포시는 해당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지난해 6월말로 만료됨에 건축물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대집행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주)제이아이디측은 해당 건축물이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고, 당초 영구적인 존치를 전제로 무려 50억원을 들여 건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대집행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서귀포시)가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을 알리고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알림'을 통지했다. 그


그러나 원고가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함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라는 계고서를 송부했고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계고서를 공시송달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대집행영장 집행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건축물 가치를 주로 내세우는데 건축물의 이전과 그 활용방안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물 이전을 통해 불법적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다능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축물의 영구적 존치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바치한 채 건축물을 존치시키는 것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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