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접안시설,크루즈선박 우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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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접안시설,크루즈선박 우선 사용"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3.1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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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협의 완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공동사용협정서 협의가 완료돼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은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정했다.

또 크루즈부두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헀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간 진행돼 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가 11일 오후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협정서는 총 23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은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 크루즈부두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크루즈부두에 대한 경비(警備)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담당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며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토록 했다는 것.

이는 서부두 및 남부두(크루즈부두)와 서․남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 이동로(크루즈 부두 및 승객이동로) 구역을 말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지난 1월 시뮬레이션 시현결과, 연구원 종합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국방부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설계 변경, 시공하며, 크루즈선박 입․출항과 관련, 도지사의 요구시 국방부장관은 미리 서측돌제부두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공사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선박 입․출항 예선 2척을 지원해야 하고, 기간 만료시에도 민간 예선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선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 국방부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예산 국회 통과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에 관한 이행 결과를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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