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지구 지정 통과, 형식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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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지구 지정 통과, 형식적 절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3.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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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환경단체, ‘풍력발전심의원회, 허수아비 역할' 지적
도지사 결재 난후 통과

 
제주도지사가 육상풍력발전 지구지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풍력발전심위를 개최하기에 앞서 이미 제주도청 라인에서 결재가 먼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3개 환경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오는 21일까지 이뤄질 예정인 도지사의 지정고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제주도가 계획한 일정대로 지구지정 고시와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또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감사위 재조사가 끝날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위 재조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 위반 여부,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 이유,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이유 등에 조사 요청에 따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해 2월과 4월에 열린 두 차례의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된 후보지 6개소(146MW) 모두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국장, 부지사에게 보고한 후, 그해 4월 23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해 7월 24일 개최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이미 도지사 결재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허수아비'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지사가 관련 조례에 근거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무력화시킨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그동안 절차 진행과정에서 숱하게 불거져 나온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감사위의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가 다시 개최되어 심의를 해버린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구 지정 고시를 강행하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든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은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대신할 청정에너지로서의 풍력발전은 새로운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내 환경단체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제주도정의 모습은 도민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특혜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완벽히 마련하기 전까지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3월21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고시될 대상지구는 전날 풍력발전심의위를 원안대로 통과한 △한림 월령지구(8기, 24MW, 두산중공업) △표선 가시지구(10기, 30MW, SK) △구좌 김녕지구(10기, 30MW, GS건설 및 현대증권) △한림읍 상명지구(7기, 21MW, 중부발전) 등 4곳을 비롯해, 그리고 조건부 통과한 애월 어음지구(10기, 30MW, 한화건설) 등 5곳이다.
 

어음지구의 경우 지구내 사유지 4필지를 20년 이상으로 하는 임대계약서를 인허가 신청시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이 임대계약서만 작성되면 바로 지정고시 될 수 있다.
 

반면 남원읍 수망지구(10기, 30MW, 포스코)는 토지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마을총회 동의서를 2년 이내 제출하면 재심의키로 하면서, 유일하게 이번 고시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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