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찰, 교사 폭력 학부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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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찰, 교사 폭력 학부모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4.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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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D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여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전망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학무모 이모씨(35.여)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후드티와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동부서에 도착한 이모씨는 오전 10시 30분까지 2시간 가량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죄송하다. 딸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제지하는 느낌이 들어 순간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이모씨를 재소환할 수도 있지만, 오늘 조사로 대부분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모씨가 교사를 폭행하긴 했지만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자녀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이번주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모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 등 2명의 여교사를 폭행했다.

 

당시 이모씨는 자신의 딸의 담임교사가 ‘딸이 오줌이 싼 갈아입을 옷을 가져와 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수업중인 교실로 찾아와 B씨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여교사도 폭행했다.

 

이모씨의 자녀는 15일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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