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세에 대한 이해와 성실납부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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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세에 대한 이해와 성실납부를 기대하며
  • 고병곤
  • 승인 2013.05.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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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곤 표선면 재무과 주무관

고병곤 표선면 재무과 주무관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에 대해 등록, 변경, 검사, 말소, 보험가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생긴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에 대한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무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은 저렴한데 오히려 자동차세가 너무 비싸 나중에 난감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동차 세액은 승용자동차인 경우 cc당 18원부터 200원까지 배기량별, 용도별 세액을 달리 정하고, 차종별(기타승용, 승합, 화물, 특수, 삼륜이하)로 연세액을 별도로 분류하여 부과하고 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 차량은 80원,1 1600cc이하 차량은 140원, 1600cc초과 차량은 200원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면 5%, 그 이후는 매년 5%씩 추가로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차령이 12년 이상이 되면 최고 50%까지 차등 과세하고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세액이 연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부과하며 이런 경우 세액은 사용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장애인(1~3급, 시각 1~4급)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최고 10%까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폐차가 증명되는 차량 또는 도난, 분실 사고로 접수 확인된 차량 등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이 커서 납부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면이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도 있지만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과 같으므로 현재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자동차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는 6월에는 이미 1월, 3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전 차량에 대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우리 지역에 투자할 복지사업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가 항상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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