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행락철 산림오염행위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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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행락철 산림오염행위 등 단속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6.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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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계도․단속, 숲 사랑 실천 기대


 

여름 행락철을 맞아 산림오염행위 및 불법행위 등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산림내 쓰레기 불법투기 등과 같은 산림 오염행위와 불법 산림훼손 및 희귀수목 굴ㆍ채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 행정시 산림부서와 국립공원 합동으로 단속반(4개반 32명)을 편성,이달부터 9월말까지 하천이나 계곡, 곶자왈 및 오름주변 등 우거진 숲에 천막을 치고 무속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산림 오염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주요 계곡, 등산로, 산림유원지 등 피서인파가 많이 찾는 산림지역에서 산림정화캠페인 및 산 쓰레기 수거운동을 전개하고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내 불법 행위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지전용 행위는「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쓰레기 투기행위는「산림보호법」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피서철 산과 계곡, 오름을 찾는 입산객들이 자기 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 불법 벌채 및 굴․채취, 자연석 채취 등 산림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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