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식품(냉면 등) 수거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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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식품(냉면 등) 수거 검사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6.1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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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일부터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조리식품 등 대상


여름 성수식품(냉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검사가 실시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등에 조리․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거 대상은 콩국수, 냉면, 냉우동, 빙수제품 등이다.


검사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 위생지표균.


도는 이번 검사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알려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조리식품 보관․취급 시에는 ▲필요한 만큼만 조리 할 것 ▲가열제품은 익혀서 제공 할 것 ▲가열 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식혀서 냉장(동) 보관 할 것 ▲식기나 행주 등은 반드시 세척 후 소독 할 것 ▲조리 전, 화장실 이용 후, 쓰레기 취급 후 손 씻기 생활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여름철 식품 위생관리 방안

- 간단히 지킬 수 있는 사항 중심으로 -

 

킬 수 있는 사항 중심으로 -

단 계

위생관리 방안

조리 및 냉각

○ 의심되는 식품은 사용 및 제공하지 않기

․맛, 이취, 이물 등 조리상태 확인 철저

․특히 여름철 냉면용 육수 및 콩국 등은 변질되기 쉬어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여 제공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사용하지 않기

○ 조리한 식품 및 부패하기 쉬운 식품

․완전히 재가열 및 냉장보관 할 것

․충분히 식힌 후, 덮개를 사용하여 냉장 및 냉동보관

○ 뜨거운 음식을 냉장, 냉동고에서 냉각하지 않기

․특히 선풍기 냉각 금지(먼지로 인한 오염 발생)

원료 및 보관

○ 신선하고 품질좋은 식재료 사용

․원산지, 유통조건(특히 냉동, 냉장), 이물 등 확인

○ 보관 조건 등 보관방법 숙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별로 구분

․외포장은 제거 후 보관

․먼저 들어온 것 먼저 사용(선입선출)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보관

○ 해동한 식품은 재냉동 금지

․당일 필요한 만큼 나누어 보관

․해동된 제품은 냉장보관

기구 및 얼음 관리

○ 식기나 행주 등은 반드시 세척 후 소독 할 것

○ 제빙기나 얼음보관함 및 스쿱 등 위생관리 철저

․직접 접촉하는 기구는 수시로 살균소독

․정수필터 교체 등 위생관리방법 준수

개인위생

○ 손 씻기 생활화

․조리 전, 화장실 이용 후, 쓰레기 취급 후 등

○ 건강이 안 좋을시 식품취급 제외

○ 깨끗한 복장 유지

․조리식품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장갑, 앞치마 등 착용 및 단계별 구분

환경위생

○ 시기별로 청소기기 및 구역을 설정하여 자주 청소

․주방의 경우는 가능한 자주 청소할 것

(특히 조리기구, 바닥, 배수구, 천장 등)

○ 쓰레기통은 자주 비우고 깨끗이 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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