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재해대책 특별교부세 2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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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재해대책 특별교부세 25억원 확보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6.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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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경.고산 구좌 세화지역 저류지 설치 등 숙원 해결

 

지역현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25억원이 확보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경 고산, 구좌 세화지역 저류지 설치사업과 남원 위미 지역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25억원을 확보,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교통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또는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 년도 중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 지방비 소요액 부족분의 일부를 중앙정부(안전행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한경면 고산리와 구좌읍 세화리 재해예방 저류지 설치사업비 20억원과 남원소도읍(위미 소로2-9호선) 개설 사업에 5억원으로 총 25억원이다.

한편 한경면 고산리 2502-1번지 일대와 구좌읍 세화리 2907번지 일대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못한 분지형 농경지 지대로 상류지역에서 빗물이 유입되어 농경지 침수와 유실피해가 해마나 반복되던 지역.

따라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저류지 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 하게 됐다.

또한, 남원읍 위미리 위미신협 인근 도로는 기존도로가 협소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주민불편이 컸었으나 특별교부세 확보로 기존확장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 주변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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