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심각한 인권유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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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군기지..심각한 인권유린 현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8.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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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종교.시민단체, ‘송강호 박사.박도현 수사 석방’ 촉구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환경감시 활동을 벌이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구속되면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지역 10개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는 6일 도민의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신고했지만 해경은 이를 무시했고 불법 체포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불법공사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채증을 수십차례 요구했지만 무시됐고, 직접 불법 현장을 촬영하자 업무방해죄로 체포됐다"며, "제주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판사는 결정적 증거물로 제시한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거부하고 이를 기각함으로써 해경의 불법체포에 면죄부까지 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해양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 공사를 감시하고 저지하는 일은 제주도와 수사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임에도 그들은 불법공사를 방치했다"명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이 그들을 대신해 불법공사를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해 나서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오히려 그들을 체포하고 구속해 불법공사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법원조차 편파 재판을 하며 인권유린의 방조자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제주 해경은 송강호와 박도현 체포구속 사건에 관련된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법원에 대해서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 부당한 구속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 경찰과 해경에 대해서는 “민간의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제주도에도 해군기지 불법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탄원을 통해 구속의 부당성을 사법기관에 알리는 작업들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일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카약을 타고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체포되자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 종교계, 정치계까지 나서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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