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공금 횡령 교육공무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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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공금 횡령 교육공무원 징역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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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하다 파면된 30대 교육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9)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5월 30일께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예산 2000만원을 개인빚을 갚기 위해 유용하는 등 2개 학교에서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파면돼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성씨는 학교 식재료 구입대금과 세출 계좌의 잔고를 유용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자 지난해 7월 파면됐다.



재판부는 "성씨가 공무원으로서 청렴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과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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