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서서비스,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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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서서비스,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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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된 회원은 신분증 대출 불가 문제 있어

 

제주도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느 도서관에서나 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통합도서서비스 제도가 허점을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 한라도서관을 비롯 도내 공공도서관은 회원증 하나로 제주도에 소속된 15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통합도서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 제도로 회원증이 있는 회원들은 어느 도서관에서나 도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도서서비스 제도로 인해 이미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라도 회원증 없이는 도서 대출이 불가능한 허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통합도서서비스제도 이전에는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신분증으로도 도서 대출이 가능 했지만 이 제도 도입 후 신분증으로는 도서 대출이 불가능해 새로운 제도만 도입하면서 이러한 허점은 보완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신분증으로도 이미 등록된 회원은 전산상에서 조회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도서 대출이 불가한 실정으로 지난 1월 이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시 “도민들이 통합도서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도서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라도서관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여러 도서관에서 도서대출 시 일일이 확인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동명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통합서비스 이전에는 동명인이 없고 통합도서서비스 후에는 동명인이 발생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다.
 

이에 대해 본 기자가 “전산상에는 휴대번호까지 입력됐는데 전화번호나 주민번호까지 같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도서관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거친 후 신분증 대출을 불가하다는 의견을 모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신분증 대출을 불가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혀 허점을 보완하기는커녕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계자들이 일일이 확인과정을 거치는 불편함을 회원들 입장이 아닌 행정편의주의로 하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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