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비밀기관직원 사칭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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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비밀기관직원 사칭 혐의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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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기관의 고위 공무원이라고 사칭해 여성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사기 및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께 제주시 노형동 모 꽃집에서 알게된 여성공무원 B씨에게 '대통령 산하 비밀기관 서열 3위인 1국장'이라고 속인 후 다음해 9월 26일 B씨를 상대로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봉황이 새겨진 위조신분증 등으로 B씨의 환심을 산 후 '정치 보복으로 금융계좌가 막혀 돈이 필요하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를 눈치챈 A씨는 한 음악학원 원장에게 접근해 정치입문을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무면허임에도 교회 장로에게 부탁해 차량을 렌트하고 비용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여성공무원에게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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