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동 택지개발지 고압선로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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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동 택지개발지 고압선로 위치 변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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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인 거주 공동주택 반대 방향으로 지중화 중재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오른쪽 )이 13일 오후 공동주택 인근에 생기는 고압선로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동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200여세대가 거주하는 주택가 근처에 설치예정이던 2만 2,900V의 고압선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주택가 반대 방향의 땅속에 매설될 수 있게 됐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주 서귀포시내의 강정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넓히면서 기존 도로위에 있던 2만 2900V 고압선로를 200여세대가 거주하는 인근의 주택가에 인접해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며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13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민원인들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방기성 제주자치도 부지사, 한동주 서귀포시장, 김용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임찬식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고압선로를 주택가가 아닌 택지개발 사업구역 방향으로 지중이설 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의 고압선로를 민원인 거주 공동주택 반대 방향으로 지중화 하도록 계획 변경 ▲ 한국전력공사는 고압선로 지중이설 공사를 조속히 완료 노력 ▲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는 위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03세대 539명의 주민들은 고압선로가 자신의 주거지에 인접하게 이설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주민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고압선로가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도시미관도 좋아지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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