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관사,기존건물 활용,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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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관사,기존건물 활용,비용 절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2.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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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부 도민개방․투자유치 행사장 활용 등 해명 나서


 

“도지사 관사를 기존건물로 활용, 취득․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또 일부는 도민에 개방하고 회의장은 투자유치 행사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적절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우근민 지사가 도민혈세로 생활한다는 일부의 비난내용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관사의 구분을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분류, 1급 관사를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사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용을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도는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별도의 관사 취득 또는 종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지방공관인 ‘경호유관시설’을 활용, 광역자치단체장의 관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사에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13개 시․도에 이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시 연오로 140(연동 463번지)의 ‘탐라게스트 하우스’는 지난 1996년 8월 당초 건립용도인 ‘경호유관시설’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1998년 12월 당시 도지사인 현 우근민지사가 건물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등 재정개혁 차원에서 매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에 동의 안건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당해 건물의 역사성 등을 고려, 신규 관사취득 예산을 감안할 때 매각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의결을 하면서 향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건물과 부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를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후 도는 관사사용 및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활용계획을 수립, 운영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 시설은 민선 이후 ‘95년 7월부터 2004년 까지 관사용도로 활용됐으며, 2004년 10월 이후 야외공간을 도민휴식공간으로 개방, 대연회장 등은 단체행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다.


그러나 환경정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투입되는 관리비 항목은 관사로 활용된 당시와 대동소이하게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 5기 들어서는 역사성과 품격을 갖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 신규 관사취득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설 개방 이후 사용실적이 없는 침실 등 일부 시설을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는 특히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당초 건립목적과 동일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관에서도 일부 시설을 관사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게스트하우스’는 전직 대통령이 사용하던 상징성과 역사성을 갖춘 품격 높은 건축물로 내부 회의 시설을 이용, 투자유치 상담 및 각종회의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일부시설은 관광객과 주변 지역민을 위해 개방,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민 휴식공간, 어린이 소풍 장소와 제주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하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앞으로 도는 도민이 주인이 되어 자유로운 왕래가 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고 자료 및 편의시설 등을 보강, 격조 높은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연도별 사용실적(2010~ 2013년 9월말현재)

구분

소계

지역주민

(휴식 및 산책)

야외행사

(어린이집 등)

기관․단체

(회의, 워크숍 등)

2013년

9월현재

횟수

21회

 

20회

1회

인원

1,266

248명

938명

80명

2012년

횟수

52회

 

38회

14회

인원

2,211명

300명

1,284명

627명

2011년

횟수

56회

 

28회

28회

인원

3,358명

635명

1,393명

1,330명

2010년

횟수

59회

 

37회

22회

인원

4,656명

1,820명

2,062명

774명

 

 

 안전행정부 단체장 관사 조사 현황

(2013년 9월 안전행정부 조사 자료)

시도

건물형태

소유구분

사용현황

비고

서울

단독주택

취 득

거 주

 

부산

단독주택

취 득

거 주

 

대구

자택거주

 

인천

APT

임 차

거 주

 

광주

APT

취득

거 주

 

충북

APT

취득

거 주

 

대전

자택거주

 

울산

자택거주

 

경기

APT

취 득

거 주

 

강원

단독주택

취 득

거 주

 

충남

단독주택

취 득

거주

 

전북

단독주택

취 득

거 주

 

전남

단독주택

취 득

거 주

 

경북

단독주택

취 득

거 주

 

경남

단독주택

취 득

거 주

 

세종시

APT

임 차

거 주

 

 

→건물형태 : 아파트5, 단독주택9, 자택거주3

→소유구분 : 취득11, 임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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