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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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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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 '규정 절차 무시 유권자 헛갈려'지적
경북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허위.왜곡보도 혐의 지역신문사 검찰 고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발표 사례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발표로 유권자를 헛갈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특정 예상후보를 ‘욕 먹이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선거를 유도해야 할 언론이 혼탁 선거의 중심에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도내 각 언론사가 발표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논외로 쳐도 중앙언론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를 발표할 때 마다 도민들은 고개를 젓고 있다.


중앙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할 때 삼는 전국 표본은 1000명 정도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겨우 11명 표본을 마치 도민들의 뜻 인양 기사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언론들의 여론조사를 대행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은 제주를 0.1% 정도로 상정, 11명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발표한 J일보의 여론조사도 확인 결과, 제주도 표본수는 11명이었다.


문제는 이를 도내 일부 언론들이 받아 비중이 큰 뉴스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예상 도지사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라면 대서특필하고 있어, 이러한 행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도내 일부 언론의 중앙 언론 조사결과 인용발표에 선관위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


중앙 언론의 조사결과 인용 보도할 경우 해당 언론의 준수사항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제주도만 뚝 떼서 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1000명이라는 표본수도 11명으로 바꿔 게재해야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일부 원로 언론인들은 “기자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편들 양이면 선거 참모로 뛰면 되지 기자명함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어느 사는 누구에게 올인 했고, 어느 사는 누구를 극히 싫어한다’는 것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어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 성향이 선거를 일찍 과열시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6·4 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왜곡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덕지역 신문사 대표 A(53)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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