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세 납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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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세 납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 오상열
  • 승인 2014.02.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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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 애월읍사무소 주무관

오상열 애월읍사무소 주무관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 들어본 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의 한사람이자 ,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게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물론 세금은 납세자의 소득을 줄여들게 하고, 냈다고 해서 특별하게 세금에 상응하는 급부가 제공되지 않아 회피하고 싶고, 납부세액을 줄이고 싶은게 어찌보면 당연한 심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과 국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는 거래에 대한 취득세, 보유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복리와 주민서비스에 사용되며, 보다나은 거주환경과 정착하고 싶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게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납기까지 제때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자도 많지만, 몰라서 혹은 회피하고 싶어서 체납된 세금도 상당하다.

재산 및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를 불필요한 지출로 보고, 최대한 회피하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급여·예금 압류는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를 통하여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우리 애월읍에서도 2월말까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독려 및 영치(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 업무를 하면서도 독려비용, 인건비, 고지서 재발송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성실한 세금 납부는 단순한 세입증대 뿐만 아니라 체납징수비용을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 몇 년사이 납세자들이 세금납부 방법은 더 다양해지고 편리해지고 있다.
가상계좌입금 , 위텍스(www.wetax.go.kr)사이트, 은행 현금인출기(ATM),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ARS (1899-0341)서비스를 통해서 납부금액확인 및 결제까지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밀리거나 잊었던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하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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