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도지사 예비후보자 선거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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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도지사 예비후보자 선거법 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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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하겠다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12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중 첫 번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인 만큼,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 A씨의 사진과 선거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제작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예비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에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개최된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과 참석자들로부터 지지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소식 전 A후보 측은 "선거법에 저촉되니 이름을 외치지 말아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지지자들은 수차례 후보자의 이름을 외쳤다. 이 또한 선거법에 저촉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첫번째 도지사 예비후보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경고성 성격도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관련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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