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위반자 단속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일부구간, 2곳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대해 제한속도를 변경, 단속속도를 기존 7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27일 경찰이 밝힌 고지내용에 따르면 서귀포 중산간동로 8091번지(과속, 서홍․동홍 방면)와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오일시장 서측 횡단보도 앞(과속, 동홍→서홍 방면) 지점에 설치된 단속장비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4월 17일가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8일 09:00부터 본격적으로 하향된 속도가 적용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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