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전 도지사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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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전 도지사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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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전 제주시장)가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자로 김방훈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지난 9일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예비후보는 지난 2월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개최된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과 참석자들로부터 지지연호를 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B씨와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김방훈 예비후보의 사진과 선거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제작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만, 선거 문구와 사진, 구호가 들어간 초청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지지호소와 연호 유도에 대해서는 개소식 당일 현장에 있던 선거감시단원에 의해 증거가 확보됐지만, 문제는 초청장 발송에 후보자였던 A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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