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에도 나몰라라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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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에도 나몰라라 하는 사업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6.1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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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으로 나오는 사업자 강력한 행정조치 뒤따라야..

 
행정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자가 행정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도 갖추지 않고 배짱(?)으로 공모에 참여하고 있어 행정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국·도비를 투입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지난해 참가 자격이 탈락한 S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자가 올해 신청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영농조합법인은 액비화 시설이 들어서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와 명월리 등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같은 부지에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행정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


시가 공모한 이 사업에는 사업비 30억 원(FTA 기금 12억 원, 도비 9억 원, 융자 9억 원)이 투입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고 탈락한 업체가 올해도 기본적인 서류도 갖추지 않은 채 올해도 재차 사업에 공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군봉 명월리장은 “S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는 사업 부지는 금악리, 동명리, 명월리와 인접한 가운데 명월리 마을과는 불과 1㎞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했다.

 

고 이장은 “사업자는 한 지역에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는 지금까지 주민들과 대화도 전혀 없다면서 행정에서도 혈세를 투입하는 보조사업을 이러한 업체를 선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본서류도 갖추지 않은 사업자는 삼진아웃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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