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양심 초과근무 여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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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양심 초과근무 여전.. ‘빈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6.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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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에 관용차량(전기차) 이용’ 충격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고서 시간외수당을 1년간 타낸 간부 공무원이 적발된 가운데 여전히 반칙(?)하는 초과근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퇴근은 오후 6시에 하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발급받은 지문입력용 카드를 이용해 밤 10시에 퇴근한 것처럼 입력을 지시한 관련 공무원을 적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몰상식한 공무원들은 여전히 이와 같은 일탈행위를 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1일 4시간, 행정시는 월 최대 67시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시간당 ▶5급 1만1500원 ▶6급 9,800원 ▶7급 8,900원 ▶8급 8,010원 ▶9급 7,200원 등이다.

 

초과근무 수당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밀린 업무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상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

 

그러나 관련부서에서는 일부 직원들의 시간 때우기 초과 근무자를 사전에 예방,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행정시를 대상으로 퇴근이후 직원들의 동태를 점검한 결과 “저녁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일부 직원들은 개인 일을 보다가 지인으로 보이는 차량으로 사무실에 도착 후 지문인식 이후 이 차량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직원들은 특별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기는 등 복무점검부서의 관리감독 역량을 비웃고 있다.

 

이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런 몰상식한 직원으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불시 복무점검을 통해 불법초과근무 사례를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무원들은 관용차량으로 업무시간에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퇴근 후에도 개인 일을 보면서 마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또한 “모 동사무소 일부 직원들도 관용차량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포착되기도 했으며, 휴일에도 시간외 근무한 것처럼 지문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의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재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도 문제.

 

따라서 근무시간 및 퇴근 후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어떠한 업무로 관용차량을 운행했는지 각 실과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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