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씨알도 안 먹히는 J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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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씨알도 안 먹히는 J마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7.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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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회, 주변 상권 피해가 크다.. 제주시에 J마트 상응 조치 요구

 
제주시 도남동 식자재 전문할인마트인 J마트가 행정당국을 비웃듯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J마트는 연북로 옛 그랜드마트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 지난 1월 20일 개업한 곳이다.


이어 J마트는 지난 4월부터 소비자가 매장에서 농축산 식재료를 구입해 이를 현장에서 시식할 수 있도록 주차장부지에 야외 바비큐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소비자들에게 이곳에서 취사할 수 있도록 불판과 숯을 피워주고, 의자와 탁자는 물론 몽골천막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바비큐장은 현재 농지법상 주차장용지로 용도 변경한 곳으로 바비큐장은 다시 말해 불법인 셈이다.

 
이에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조치에 따라 불판과 숯을 피워주는 것은 중단했으나, 여전히 주차장부지에 의자와 탁자, 몽골천막은 제공하고 있다.


주차장부지에 이 같은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며, J마트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가 계속 이어지자 인근 소상공인회는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회는 도남동 소재 소규모마트와 고깃집 상가들로 구성됐다.


소상공인회는 “우리들도 J마트처럼 주차장을 야외 식당으로 만들어 영업하겠다”며 “제주시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J마트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회는 “우리도 J마트처럼 영업을 해도 제주시는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대해 제주시는 지난달 10일 J마트에 대해 야외 영업 중단 및 해당 장소를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 통보한 상태며, 현재 바비큐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야외 영업을 지난달 16일까지 중단, 지난 2일 각종 집기를 치워 원상회복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6일 현재까지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시는 형사고발 후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법상 농지로 구입한 후 주차용지로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주차장법 위반과 연계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 J마트가 계속 영업할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조치는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농지법상 불법용도변경은 5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벌금, 주차장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상공인회는 “제주시가 농지법과 주차장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 영업하고 있는 J마트 때문에 주변 상권 피해가 크다면서 J마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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