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계 관계자, 과속방지턱 철거 및 설치는 건설계에서
제주시 종합민원실 진.출입로에 기존 과속방지턱이 철거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시는 사무실 협소로 인해 옛)한국은행 건물 매입으로 사무실 일부가 지난 5월 입주. 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무실 일부가 입주하면서 민원인들의 차량 통행을 위해 진.출입로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실 진.출입로에 기존 과속방지턱이 지금도 철거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청사관리부서에서 과속방지턱 철거를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접수되면 철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청사계에서도 현재 옛)한국은행 건물에 대해 시설 보완 공사를 하고 있는 만큼 과속방지턱을 자체적으로도 철거 해 다른 곳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사계 관계자는 “민원실 앞 횡단보도 신설 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철거를 요청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계에서는 청사계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철거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청사계에서 설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장비를 전부 철거한 상태라면서 엄연히 관련부서가 있는데 건설계에서 철거 후 다른 곳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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