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앞 과속방지턱 민원 편의 위해 철거
본보가 지난 21일자 보도한 “종합민원실 진.출입로 과속방지턱 ‘방치’”보도내용과 관련 제주시 청사관리계가 이를 해소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다.
현장은 제주시가 사무실 협소로 인해 옛)한국은행 건물을 매입, 사무실 일부가 지난 5월 입주. 업무를 보면서 생긴 일이다.
사무실 진.출입로에 기존 과속방지턱이 철거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었던 것.
이에 대해 당시 제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청사관리부서에서 과속방지턱 철거를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접수되면 철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엄연히 건설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만 본지와 통화시에는 청사관리계로 떠밀었었다.
하지만 청사관리계는 이에 대한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하고 “건설계에 공문으로 민원인 불편을 초래 철거해줄 것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번 문제는 청사관리계는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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