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반입금지 부분 해제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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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반입금지 부분 해제지역 확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7.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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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전남(광주)이외 지역가금류 및 계분비료 등 허용

 


 
8월1일부터 전남(광주)이외 지역가금류 및 계분비료 등 반입이 허용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 및 대구 고병원성AI(H5N8) 발생(6.14-강원, 6.17-대구)으로 취해졌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가금 부분반입지역을 오는 8월1일 0시 이후부터 전남(광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반입 품목은 종란․병아리(닭․메추리)

 
및 가금육(닭․오리고기), 수입가금육 축산물가공품, 계분비료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부분반입해제 확대는 발생지역인 강원, 경기, 대구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고 이 지역에 대한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반입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된 전남지역은 지난 25일 함평 육용오리농가에서 추가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 반입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종계를 포함한 큰닭 및 중병아리, 오리류는 잠복기(최장 21일)가 길고, 감염시에도 임상증상이 즉시 발현되지 않을 수 있고, 잠재적 AI 바이러스 유입위험도가 높아, 반입허용시 도내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번 반입허용품목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번 발생한 AI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 중 최장기간(7.31기준 - 195일) 발생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전남 함평 AI 발생은 육지부 발생농가의 차단방역 조치 미흡 등이 발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AI가 제주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공항만 차단방역 및 농가 소독, 출입자 통제 등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AI 종식 전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통제 및 가금 방사사육을 최대한 자제해 사육토록 하고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 발생, 산란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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