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 및 대구 고병원성AI(H5N8) 발생(6.14-강원, 6.17-대구)으로 취해졌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가금 부분반입지역을 오는 8월1일 0시 이후부터 전남(광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반입 품목은 종란․병아리(닭․메추리)
도는 이번 부분반입해제 확대는 발생지역인 강원, 경기, 대구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고 이 지역에 대한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반입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된 전남지역은 지난 25일 함평 육용오리농가에서 추가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 반입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종계를 포함한 큰닭 및 중병아리, 오리류는 잠복기(최장 21일)가 길고, 감염시에도 임상증상이 즉시 발현되지 않을 수 있고, 잠재적 AI 바이러스 유입위험도가 높아, 반입허용시 도내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번 반입허용품목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번 발생한 AI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 중 최장기간(7.31기준 - 195일) 발생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전남 함평 AI 발생은 육지부 발생농가의 차단방역 조치 미흡 등이 발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AI가 제주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공항만 차단방역 및 농가 소독, 출입자 통제 등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AI 종식 전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통제 및 가금 방사사육을 최대한 자제해 사육토록 하고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 발생, 산란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