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덕1리 어촌계 해녀 25명은 12일 오전 10시 제주시 부시장실을 방문 "귀덕1리 마을회가 어촌계와의 대화 없이 마을어장에 카누계류장 사업을 허가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시는 귀덕1리 어항시설 사용 점용(225㎡)에 따른 수상레저(카누) 계류장 시설 사업을 마을회에 내줬다.
이에 귀덕1리 어촌계(계장 장영미)는 이날 제주시 부시장을 찾아 카누 계류장 시설(푼톤) 사업을 중단 또는 허가를 취소해 어촌계에 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마을회 주최가 아닌 어촌계 주최로 카누사업을 하겠다는 것.
이에 귀덕1리 마을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 지난달 25일 카누 계류장 시설 설치 사업을 허가받고 공사 중이다.
그러자 어촌계는 카누 계류장 시설 사업에 따른 공동 어장에서 물질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강력 항의, 마을과 어촌계간 갈등을 빚고 있다.
장영미 어촌계장은 “당시 어촌계는 관심이 없어 흘려들었다”며 “하지만 마을회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장 어촌계장은 마을회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회 주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어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촌계에 가입한 어촌계원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으냐는 기자질문에는 “당연히 어촌계 소속회원만 혜택을 봐야 한다”며 “바다 청소 등 궂은일을 하고 있는 어촌계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장 어촌계장은 “쇠소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사람이 많다보면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더 팔지 않겠냐”고 했다.
따라서 어촌계는 제주시는 마을회에 내준 허가사항을 취소하고 어촌계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재철 부시장은 “마을리장에게 일단 공사 중단하라는 통보를 하자 마을리장은 중단하겠다고 답변해 마을을 방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등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귀덕1리가 서귀포 남원읍 쇠소깍처럼 카누를 관광객들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리려는 관광사업이다.
절대 마을어장으로 쓸 수 없는 곳까지 욕심내는게 해녀할망구들이 추악한 행동이 자존심이라 표현하는 이 기사!!
제주도는 해녀가 어항구역에 발을 들이고 도민을 협박할시 벌금 80만원으로 또 고시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