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 분양대금 반환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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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 분양대금 반환소송 준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8.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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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600억원대에 이르는 초과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부영 및 부영주택을 상대로 '초과분양대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31일까지 모집하고 9월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외도 부영 임대아파트인 경우 3년전 950세대를 분양하며 79㎡의 분양가는 6500만원이다.

입주민들은 실제 들어간 건축비가 아닌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함으로써 1700만원이나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는 입주민은 외도 부영외에도 노형 부영 3.5차 2500세대 중 80%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액이 가구당 9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총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의 쟁점은 분양가 산정을 위한 건축비 기준으로 주택사업자가 건축 원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분양가를 초과, 승인받는 편법을 썼다는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챙긴 만큼 취즉세 과세자료를 실건축비로 인정해 분양가 차액을 돌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16일 임대주택법 개정 전까지 주택건설사 등에서는 감정가와 함께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평택.김해.동두천 등 전국 30곳 이상의 임대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소송에서 이같은 소송을 제기, 대부분 2심까지 승소한 상태로 이번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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