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한의역연구소 설립,운영 조례 제정 추진
상태바
道, 제주한의역연구소 설립,운영 조례 제정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8.27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지원사업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 등 연구소 수행 사업 범위가 설정돼 있다.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도 출연금 및 보조금, 참여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소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도지사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약용작물 활용과 중화권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한방 의료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의회 심의·의결 후 조례가 제정되면 의약품연구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질환 치료연구로 농가소득 확대 및 한의약 의료관광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