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산세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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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산세 그것이 알고 싶다.
  • 정정희
  • 승인 2014.09.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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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서홍동 주민센터 주무관

정정희 서홍동 주민센터 주무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 말을 들으면, 불과 2달 전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무슨 재산세를 또 내나라고 반응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고, 분기별로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7월, 9월 이렇게 재산세고지서를 두 번 받는 것이 꼭 이중으로 내는 것 같아 뭔가 영 찜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재산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재산세는 매년 6.1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 즉,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및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1이다. 재산세는 부과기준일이 있어 그 부과기준일자 즉, 6.1일에 소유한 사람이 납세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6.1이후에 토지를 팔아 고지서를 받는 시기(9월)에는 그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과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면, 7월에는 건축물, 선박, 주택(1/2)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서 토지, 주택(1/2)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건물에 관련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것은 9월에 부과되는데, 단지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그 주택부속 토지를 같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런데 주택분재산세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반씩 두 번 부과하느냐는 분들이 있으실 게다. 그래서 재산세 본세기준으로 10만 원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고지서를 보면 과세대상에 연납이라고 표시되어 일괄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재산세 부과기준일과 부과시기만 알아도 재산세의 반을 아는 것이 아닐까?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재산세 기본인 부과기준일과 부과시기를 알았으니 말이다. 재산세부과에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외에 재산세 과세표준이니 세율이니 복잡한 게 많지만 이를 다 설명하자니 너무 길어지게 되고, 고지서를 받아보면 뒷면에 자세히 표기 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이제 추석연휴가 지나면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고지서가 납세자들에게 송달될 것이다. 고지서를 받아보면 앞면에 과세대상 물건이나 과세표준도 확인하고 뒷면에 세율 등도 찬찬히 잘 읽어보면 재산세에 대한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고지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처로 연락해 궁금증을 해소하여 말끔한 기분으로 납부마감일까지 꼭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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