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열병항체 발견 축산당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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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열병항체 발견 축산당국 긴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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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가축위생담당, '해당농장 이동제한조치 했다' 밝혀

제주지역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축산당국은 해당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취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가축방역사업계획에 따라 실시중인 돼지열병 모니터링 중 제주시내 양돈장 2개소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는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로 접수된 시료 총 26점에 대한 1차 검사에서 총 16마리가 항체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한 결과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16마리 모두 항체 양성으로 판정됐다.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농장에 대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검출된 항체가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백신 바이러스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10일 300두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고 11일 검역본부에 추가검사를 의뢰했다.

김재종 제주시 축산과 축산담당은 "다음주 추가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청정지역 모니터링과 소독실시를 강화해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담당은 “이번 발생한 2개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1100두를 채혈해 항체를 전부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돼지열병(돼지콜레라)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리스트 A급 질병이며,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에도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 설사, 변비 등과 함께 몸이 파랗게 변하고 비틀거리는 증상을 나타낸다. 원인균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고 대부분 죽게 된다. 주로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소 등 다른 가축에게 전염되지 않고 인체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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