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목 푸른바다거북 돈벌이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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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목 푸른바다거북 돈벌이 악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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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한화 아쿠아플라넷 법의 허점 이용 말라’ 지적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을 위한 행동,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화 아쿠아플라넷은 푸른바다거북의 방류와 함께 편법적인 구조치료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점을 이용해 2012년 정치망에 걸린 푸른바다거북을 치료 명목으로 데려와 2년간 일반 전시장에 전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시민단체들이 한화 본사를 찾아가 바다거북 방류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자 그제서야 한화 측은 9월 27일 푸른바다거북을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화는 만타가오리, 고래상어 같은 초대형 어류를 들여와 전시하려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다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폐사시킨 나쁜 전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지난 2012년 7월,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개장에 맞춰 들여온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상어 두 마리의 입수 과정이 논란에 휩싸이고, 그 중 한 마리가 전시장에서 40일 만에 폐사하자 한화는 남은 고래상어 한 마리를 같은 해 9월 6일 성산항 앞바다에 급히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화 아쿠아플라넷은 고래상어 방류를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 전환을 위해 홍보하고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다로 돌아간 고래상어 '해랑'이 몸에 부착됐던 생체태그는 2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5일 떨어져 더 이상 자료를 받아 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해랑이는 바다에서의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성명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도록 돼있지만 제주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해양동물들이 혼획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설의 홍보와 업적을 알리기 위해 기자들이 올 때까지 구조를 미루고 기다리는 등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아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늦게라도 푸른바다거북을 방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푸른바다거북은 애초에 구조한 것부터 잘못된 것으로, 한화는 방류행사 등 홍보성 이벤트를 통해 이미지 쇄신을 꾀할 것이 아니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교묘한 방법으로 조달해 전시하며 상업적 이윤을 남긴 것을 사과하고, 원래 포획되었던 장소에 최대한 안전하게 방류해야 한다"며 "다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구조라는 허울로 야생동물을 포획해 전시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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