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 본 금연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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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 본 금연 종합대책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4.09.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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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필요성과 담배값 인상 내역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종합적 금연대책의 필요성은?

A.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43.7%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또 전체 암 가운데 폐암이 30%에 달하고 이 가운데 90%가 흡연으로 발생한다.(IARC,국제암연구소)

미래 성장의 주역인 청소년 흡연 억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의 수요·공급 감소를 위해 종합적(가격·비가격) 담배규제 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Q. 담배값 인상 내역은?

A. 담배값 인상폭은 2000원 인상 +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개별소비세를 종가세(2500원 담배 기준 600원 상당)로 신규 과세해 기존 종량세에 더해 ‘종량세, 종가세 혼합세율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종가세 부과에 따라 고가담배일수록 세금이 높아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효과가 있다. 또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50:50의 비율로 배분한다.

 

 


Q. 2000원 인상의 효과는?

A. 담배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으로 2004년 담배값을 500원 인상한 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12%p 감소했으며 담배 판매량은 26% 줄었다.

가격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담배 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을 강화할 경우 2020년 국가목표인 남성흡연율은 29% 달성이 예상된다.

금연정책의 상대적 기여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격정책이 36.5%로 가장 높다. (보사연, 2013년)

또한 가격 인상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 담배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청소년의 담배수요 가격탄력도가 성인에 비해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담배가격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Q.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지?

A. 저소득층은 흡연에 의한 건강 위해가 큰 계층으로 질병 발생·의료비 부담 등 흡연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가 지속됐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와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금연학회는 담배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많이 떨어져 오히려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성명을 지난 4일 발표한 바도 있다.

한편, 개별소비세를 종가세 방식으로 도입해 저가담배의 가격인상폭을 고가담배보다 적게해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Q.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A.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담배소비 감소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의 가격탄력도(0.425)를 가정하는 경우 담배값 2000원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수는 약 2조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Q. 담배값 인상으로 물가불안 가능성은 없는지?

A. 담배값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62p%의 상승효과가 있으나, 최근 물가 안정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 내 흡수가 가능하다.

Q. 담배에 국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A. 흡연 억제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그 인상분의 일부를 개별소비세(국세)로 부과한다.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흡연억제를 위해 담배에 대해 국세를 부과 중(미국·일본은 지방세도 같이 부과)이다.

국세로 과세하는 경우 약 40%는 지방(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국세 부과로 증가하는 세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Q.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하는 이유는?

A. 담배에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의 담배소비세·건강증진부담금을 보완, 세부담 역진성 완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한다.

종가세는 고가담배의 가격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고 저가담배는 그 인상폭을 축소함으로써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한다.

기존 종량세인 담배소비세 등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개별소비세는 종가세로 도입해 가격 상승시 세액도 자연히 증가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수 OECD 회원국(34개국 중 24개국)에서도 종량세와 종가세를 둘다 부과하는 혼합형을 채택 중이다. WHO에서도 혼합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Q. 담배값 인상 발표로 담배 매점매석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A. 정부는 담배값 인상안 발표 후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는 담배의 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고시 위반·적발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시 내용을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련부처(국세청· 공정위 등)와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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