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기내흡연 적발자 총 2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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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기내흡연 적발자 총 286명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9.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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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노근 의원 국제선 261명 국내선 25명,,'엄한 처벌 유념..' 강조

 

최근 2년간 항공기 내 흡연자가 286명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기내 적발건수는 ‘13년 144명, ’14년상반기 142명으로 올해 들어 적발자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제선은 261명으로 91%를 차지했고, 국내선 흡연 적발은 25명9%로 국제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84명, 아시아나 35명, 티웨이항공 19명, 진에어 18명, 이스타항공 15명, 제주항공 8명, 에어부산 7명 순이다.

항공기내 흡연의 경우 「항공보안법」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제1항제2호 흡연 규정과 제50조(벌칙)제2항제3호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최근 2년간 흡연 적발자가 항공기 내 286명, 열차 내 135명으로 나타났다”며 “ 항공기와 열차 내 흡연은 안전 등의 이유로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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