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지원금 등 15억 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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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지원금 등 15억 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9.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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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대표는 입소장애인 금전 등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110)는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그 혐의를 밝혀낸 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넘겼다.
 

15일 권익위는 최근 이들 기관으로부터「고용보험법」등을 위반한 운수회사에 대한 부정수급액 등 환수조치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입소장애인들의 임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에 대한 구속기소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회사의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운수회사 8곳이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지원받은 약 3억 9천만 원을 반납하고,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두 배인 7억 8천만원을 벌금형태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서 총 11억 8천만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참고로, 현행「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고용보험법」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 보조금의 2배를 추가로 환수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수용 인원 100여명)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1억1천만 원과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4명의 임금과 예금 등 2억7천만 원을 횡령한 시설대표도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처는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금 처리 지침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개소 이후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가 약 18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 사무장병원,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지원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많은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보조금 10대 부정수급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⑨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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