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 이후 중국인 토지 33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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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제 이후 중국인 토지 330배 증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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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나선 일부 의원들 ‘부동산 투자이민제 재검토 하라’ 한 목소리

 
국토교통위(위원장 박기춘 의원)는 16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이후 중국인 토지는 300배 증가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도가 중국 자본에 다 팔려나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만 연결되고 있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 후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이뤄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하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제주에 불어 닥치는 중국인 묻지마식 투자는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 이민자 장사 등으로 그 본질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지금은 토지잠식, 난개발, 제주의 지역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관광지 인근에 중국인 토지가 없는 곳이 없다"며 "투자이민제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냐"고 우려했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소유가 단시간에 이뤄진 만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난개발을 관리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중국인이 중심이 된 투자는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문제는 숙박시설 분양과 카지노 투자에만 쏠려있다”며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거주비자를 주고 이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도가 국정감사에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제주도 외국인 취득 토지 누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누적면적은 총 1373만 8000㎡에 달한다. 이 중 43%인 592만2000㎡이 중국인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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