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4년제 전환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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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4년제 전환 철저히 조사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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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학교지부, ‘법적조건 충족하지 못한다면 취소하라’ 촉구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는 11일 성명에서 "제주도는 제주한라대학교 4년제 전환 인가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제주도정은 4년제 학과 전환 인가 과정에서 제주한라대학교가 법적 조건을 충족했는지 즉각 확인하고, 만약 충족하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인가 취소,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제주한라대의 총 6개 학과가 4년제로 전환되면서 253명의 정원이 증원되었는데 4년제 전환 조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재산이 충족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2개학과 인가조건으로 학교 측이 애월읍 소길리 소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도정에서는 아직까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도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이와 같은 제주도정의 불투명하고 의문스러운 사립대학 관리감독 행태가 다른 사립대학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립대학의 특혜 시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주한라대의 불법적 학교운영은 다자녀 제도 악용을 통한 정원 부풀리기 등 입시부정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한 성명은 "제주도정 스스로 인정한 입시부정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4년제 학과 인가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는 데 대해 제주도정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한라대학교지부는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주한라대의 사학비리 의혹에 제주도정 또한 그 책임이 있음을 도민에게 알리고 제주도정과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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