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참여농가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지난달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마친 소규모, 전업농, 기업농 축사시설이다.
도는 생산성 및 교육실적, HACCP 적용 및 가축공제 가입여부, 수상경력 등을 심사해 축종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금리의 경우 기존 3%에서 1% 인하된 2% 수준이며, 가금농가의 경우 AI 등 질병차단을 위해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소독시설 등의 가금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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