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신촌리,클린하우스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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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신촌리,클린하우스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4.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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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읍장 함천보)은 지난 9일 20시부터 신촌리 클린하우스 21개소를 대상으로 신촌리새마을부녀회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용여부 및 불법 쓰레기 투기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클린하우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활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은 배출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철저히 분리배출 하도록 협조를 구했으며, 참여자 모두는 전 가정이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참여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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