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투기대상 NO..농지원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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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투기대상 NO..농지원래 목적으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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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국장,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세부실행계획’ 발표

원희룡 제주도정이 ‘耕者有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주 농지기능관리강화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계획을 마련하면서 농지보전 및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6일,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로 잠식되고 있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양 국장은 이날 ▲농지취득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이용 실태 단계적 특별조사 실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의 취득과 이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세부실행계획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마련,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 주요내용은 기본방침 발표(4.6일)이후 농업인단체, 공인중개사협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쟁점이 된 사항과 지역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

양 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건을 강화,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한 적격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지역에서 제주지역에 항공이나 선박편을 이용, 영농을 준비할 경우 교통비 등에 의한 비용발생으로 작물별표준소득표(농진청)에 의한 평균소득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영농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도는 위의 내용들을 담은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 시행일(5.11)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의 자경기간’을 거친 후에야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 시행일(5.11) 이전에 농지를 취득,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 설계 등 사업 착수를 위해 준비 중인 경우에는 도내 건설경기 등을 감안, ‘1년의 제한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1년의 자경기간은 제주지역인 경우 여름작물과 겨울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 최소 1년의 영농을 한 후 농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활성화를 위해 ▲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제공 ▲자경이 아닌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 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거래 허용 ▲장기과제로 농지비축제, 농지매매사업, 농지매입수탁사업, 귀농인 농지임대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제도를 이용할 경우 현행 농지법상 불법인 농지의 휴경, 사인간의 임대를 보완, 기존 농지소유자가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임차인은 5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또한 건축 등의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득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운영을 명확하게 하여 주택건설 등 개발행위가 필요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하게 된다.

도는 농지법 제정(1996.1.1)이후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는 준비단계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오는 2017년 3월까지 조사를 최종 마무리하는 로드맵을 확정 했다.

양 국장은 “이번 조치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기존 관련법과 제도의 틀에서 농지기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는 투기대상이 아니고 농지원래 기능이 회복되도록 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앞으로 제주도는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에 대한 홍보와 행정시·읍면동 등 일선행정기관 농지담당 공직자 실무교육을 강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특별조사 및 사후관리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 위해 213개 마을별 1명씩 농지이용실태 관리요원을 위촉, 비거주자 소유농지 실경작 유무, 휴경지 및 불법 전용농지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농지실태 특별조사기간 중에 각 읍·면·동에 농지 불법이용 신고창구를 운영함은 물론, 특별조사에 따른 일선조직의 인력보강 및 예산확보 계획도 시급히 마련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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