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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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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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18일부터 28일까지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105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영업장 면적, 객실 수,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지방세법상 중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요정 중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나이트클럽 등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면 일반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0.2%~0.4%)보다 높은 중과세 세율(과세표준액의 4%)을 적용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고급오락장에 대한 도세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내년부터는 지방세법상 기준면적인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확대해 재산세 중과 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면 영업장 면적 100㎡ 초과 ~ 150㎡ 이하인 유흥주점은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해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영업장 면적 150㎡ 초과하는 유흥주점과 동일하게 중과세율 4%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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